[2017 국감] 김광수 “개구리·지렁이 나와도 시정명령… 식품위생법 처벌 강화해야”

[2017 국감] 김광수 “개구리·지렁이 나와도 시정명령… 식품위생법 처벌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7-10-17 17:47:33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가 3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2982곳으로 총 1만602건에 달했다. 5~10회 위반한 곳은 308곳이었으며 10회 이상 위반한 곳도 29곳이나 됐다.

위반항목으로는 이물 혼합이 13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중 89%인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만이 내려졌다. 영업정지와 품목제조 정지는 각각 7건과 6건에 그쳤다. 과징금 13건, 과태료도 16건에 불과했다.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는 5년간 53건으로 94.3%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오리온과 삼양, 동원 등 역시 위반 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에 그쳤다.

특히 담배꽁초와 애벌레, 유리조각, 비닐, 손톱을 비롯해 개구리, 지렁이 등 이물 혼합 위반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에 머물렀다.

김 위원은 “이물혼입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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