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고발자 등에게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4억8585만원이다.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9건은 ‘부당한 공동행위’, 1건은 ‘부당지원행위’로 조사됐다.
최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지난해 말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으로 내부 고발자가 장기간 이어진 입찰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물량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한 23개 사업자에게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피해 규모가 큰 담함, 부당지원 등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이 적극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