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혼전 성관계 알리겠다”…전 여친 협박한 20대 징역형

“부친에게 혼전 성관계 알리겠다”…전 여친 협박한 2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7-10-18 17:22:58

이별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 및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8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2일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부친에게 혼전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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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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