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청 간부 공무원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대가로 업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뇌물수수 혐의로 거제시청 A과장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과장은 거제시내 2곳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대가로 시행사 대표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당시 관련 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근무했다.
A과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과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