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롯데가, 과징금 액수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법류 위반 건수는 총 111건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으로 63%나 됐다.
대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경고 이상 법 위반 건수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차와 SK가 각각 50건, 효성 41건, LG 31건, LS 36건, 대림 30건, 삼성·LG 28건, 신세계·두산 25건, 한화 23건, 포스코 20건 등 순이었다.
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대기업집단은 현대차로 총 3148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포스코 1974억5000만원, 삼성 1800억4300만원, 대림 1463억3300만원, 대우건설 1336억3100만원, SK 9846300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과징금 상향을 통한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최근 과징금 가중치 상한을 높이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