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경남 김해시의원이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30분께 김해시의회 A(48) 의원이 김해시내에서 동료 시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 중 대리운전기사 B(60)씨와 승강이가 벌어졌다.
A의원은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위험하다며 이를 만류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차를 세운 B씨는 A의원 난동에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멱살만 잡혔을 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B씨 말에 현장을 수습하고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이 재차 확인에 나서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처벌 의사를 밝히면서 A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과음해 실수한 것은 죄송스럽다면서도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그날 제가 과음을 한 건 사실”이라면서 “속이 계속 울렁거려서 차를 갓길에 잠시 세워 달라고 했는데 안 세워주셔서 자꾸 그러면 내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에서 내린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제가 10분간 폭행했다고 하니 힘들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대리운전기사를 때리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위야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김해=강승우‧김세영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