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가해 기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48)씨에게 금고 1년, 관제사 송모(47)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7시 15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씨가 몰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씨가 끼자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