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리와 안전조처 강화, 관련법 개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안전사고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고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늘어났다.
경기지역의 경우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가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 역시 2014년 189건, 2015년 168건, 2016년 200건으로 상승추세다.
이밖에 경북 184건, 충남 141건, 경남 129건, 강원 126건 등이었다.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는 맹견 두 마리가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공격하기도 했으며 경북 안동에서는 70대 여성이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지는 경우도 있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상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대형견 등은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가 전부여서 이를 개정·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06년과 2012년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하고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맹견관리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