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자사 제품 ‘햇반컵반’ 제품 형태를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창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동원F&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뚜기와 동원F&B 제품 형태가 컵반과 동일한 점은 인정했으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빈 컵라면 용기의 형태에 즉석밥을 뚜껑삼아 결합한 컵반의 제품 형태가 이미 즉석용 국·탕·라면 용기나 즉섭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로 판단했다.
또 개별 상품의 조합으로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됐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흔한 형태라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
이밖에 경쟁사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정도의 손해나 그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