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 합의 후 이전 물량까지 소급… 공정위, 쌍용차에 시정명령

납품단가 인하 합의 후 이전 물량까지 소급… 공정위, 쌍용차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7-10-26 13:59:2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고 합의한 뒤 이전 납품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까지 깎은 쌍용차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뒤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줄였다.

하도급법 11조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하더라도 이전 위탁부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쌍용차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용 금형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809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음할인료 3424만원을 떼먹었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대금을 어읍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을 받은 날 기준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어음 만기일까지 연 7.5% 할인료를 지급해야한다.

공정위는 쌍용차에 재발 방지명령과 감액금액인 820만원을 지급하게 하도록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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