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고대영 KBS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고소장에서 “고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국정원 담당관으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국정원법 위반, 수뢰 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정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며 당시 고 국장에게 청탁하고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사장은 지난 25일 KBS 이사회에 출석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정원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하면 조사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