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지난해 10월 CJ CGV가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7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CGV가 총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CJ CGV는 기존 거래처와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이 회사에 해당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CJ CGV는 기존 거래처와는 달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업무 전체를 맡기면서 기존 거래처보다 높은 25%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러한 지원은 2011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수수료율을 종전 거래처 수준으로 낮출 때까지 7년 동안 계속됐으며 공정위는 부당지원금액이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