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도 ‘유죄’…대법서 진위 가린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도 ‘유죄’…대법서 진위 가린다

기사승인 2017-10-27 20:54:30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열린 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교수의 저서에 적힌 표현 35곳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중 11곳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단정적인 표현을 접한 독자들은 대부분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으며, 성매매를 한 뒤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법관의 형사처벌로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고 무죄를 내렸다.

한편 박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이므로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집필 당시 제 의견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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