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오는 12월 1월부터 군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최근 법인·개인택시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법과 타 지자체 사례, 군내 택시업계의 의견, 현재와 향후 택시 공급·수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이뤄졌다고 남해군은 설명했다.
그동안 남해군은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 등 택시부제를 운영해 왔는데, 택시업계는 택시부제 조정 또는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남해군은 지난 7월 관내 택시운수사업자와 종사자 중 휴업상황을 제외한 144명 중 85%인 123명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내 택시가 기존 180대(부제 적용시 150대)에서 올해 현재 160대이며 내년 3월까지 감차사업을 완료하면 137대(개인 92대, 법인 45대)로 감소한 것도 이번 부제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부제 해제를 통해 관광 남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친절서비스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