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채용해준 대가로 이권을 제공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30일 이 구청장을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6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아들 A씨(28)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B씨(62)에게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업체에 채용됐지만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월간 출근 일수가 30일에 불과했다. 사실상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기간 A씨는 약 2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 구청장의 뇌물 부분 혐의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