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출입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세종청사가 외부 민간건물에 임대 사무실을 사용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물 4층에 공정위가 2년간 사무실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청사 외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안목적의 출입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세종청사의 경우 청사출입 보안 매뉴얼에 따라 안내데스크에서 얼굴인식시스템을 포함해 신원확인 이후 출입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 임대사무실에 설치된 보안시살은 무인경비시스템과 카드 자동화시스템에 불과하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공정위 퇴직자나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들은 사전 출입등록을 해야만 내부자와 만날 수 있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공정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접촉 방지는 고사하고, 청사관리소처럼 기본적인 보안 목적의 출입 관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