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임금협약 체결식 진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과 시·도 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 교섭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섭을 통해 근속수당 상한을 21년차(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60만원)로 정했다. 연간 수당 인상 폭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하고, 정기상여금의 경우 연 60만원에 합의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파업 돌입 하루 전인 24일 근속수당 인상 등 주요 쟁점에서 교육 당국과 합의를 봤고, 이어 27일 가진 협상에서 근속수당과 임금산정시간, 기본급,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졌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