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3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여교사 초등학생 성관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여교사 A(32세)씨 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같은 학교 남학생을 유인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날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수감기간 동안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