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는 현실 안착에 시간이 걸리는 생소한 제도”라면서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장치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네이버가 첫 번째 사례가된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야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해 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스스로 자정안을 만들어 시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사건종결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자정안에는 과징금에 상당하는 현물·현금 출자 계획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2014년 검색과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하는 등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조사를 받은 네이버 측에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재 동의의결이 결정된 기업은 이통통신 3개사와 네이버, SAP코리아 등”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제도를 더 꼼꼼하게 살피고 추가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