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e스포츠협회, AG 종목 ‘특별전형’으로 체육회 재가입 추진

[단독] 한국e스포츠협회, AG 종목 ‘특별전형’으로 체육회 재가입 추진

기사승인 2017-11-01 06:00:00

한국이 e스포츠로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내년 4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이 시기까지 대한체육회에 가입해 선수 선발을 하지 않으면 내년 8월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종목에서 한국 선수를 볼 수 없다. 때문에 e스포츠협회는 유력 지회를 시·도체육회에 가입시킨 뒤 ‘아시안게임 종목 특별전형’으로 체육회에 입성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8월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종목 선수단 등록은 4개월여 전인 4월 마감된다. 종목단체가 대회에 나설 선수를 산정하면 대한체육회가 취합해 인도네시아 대회 조직위원회에 등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선수 등록은 대회 개막 직전인 8월 초 최종등록회의(DRM)를 통해 확정되나 4월 중 후보자 리스트(long list)가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4월에 종목 출전여부가 판가름된다.

종목단체가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파견하려면 대한체육회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7월 체육으로서의 정체성 불투명, 정관반려, 시·도 요건 불충족의 이유로 결격단체로 강등됐고 올해 8월 유효기간 만료로 제명됐다.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종목단체는 9개 이상의 시·도 종목단체(지회)가 시·도체육회에 가입돼 있어야 준가맹 자격을 얻는다. 다만 아시안게임 종목일 경우 1개의 시·도 종목단체만 있으면 된다.

정공법으로 체육회에 입성할 가능성은 낮다. e스포츠협회는 11개 지회를 보유 중이지만 시·도체육회 소속 지회는 한 개도 없다. 내년 4월까지 9개의 정식 시·도 종목단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협회는 아시안게임 종목을 명분으로 1개 시·도체육회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4월 OCA가 중국 기업인 알리스포츠와 독단적으로 협약을 맺고 아시안게임 등에 e스포츠를 포함시키자 9월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대로라면 e스포츠가 시범종목과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과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시 불참 선언이 유력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e스포츠협회는 내년 아시안게임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한 e스포츠 관계자는 “e스포츠협회가 체육회 가입과 대회 성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보이콧 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실 역시 “협회가 어느 정도 지회 인프라를 갖춘 인천시과 부산시 중 한 곳에서 시·도체육회 가입을 한 뒤 체육회에 입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도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아시안게임 특별 전형’이 체육회 가입을 확실히 보장하는 건 아니다. 대한체육회 국제대회지원부 관계자는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선정됐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OCA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정도다”면서 “시범종목을 정식종목으로 간주하고 (체육회 가입조건을) 완화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른 협력부서와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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