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고로 경남도는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 버스의 파업예고 대상 16개 시․군 지역의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버스 노·사는 지난 7월28일부터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버스 노조에서 임금 7%(14만5470원) 인상, 근무일수 1일 단축 등 4개 사항의 요구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1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쟁의행위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5%로 가결했으며, 지난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버스업체는 지난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접수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제출됨에 따라 15일간(11월 16일까지) 중재조정을 진행한다.
파업예고 대상지역은 진주,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5개시와 의령, 함안, 남해,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등 7개군이다.
이번 노조의 파업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협상을 통해 먼저 협상을 완료한 시외버스 1개업체(경남고속)와 시내버스 창원, 김해지역 및 공동협상 대상 업체가 아닌 양산, 창녕, 고성, 산청지역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정상 운행된다.
경남버스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재기간중 불법 파업예고와 관련해 경남도는 버스 노·사가 끝까지 원만한 임금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 설득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교통물류과에 구성·운영해 시‧군 비상수송대책을 총괄하며, 시내 전역의 버스승강장에 시내버스 운행중단 안내문을 제작·게첨해 시민들의 버스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타 도 운행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의 운행 증회요청과 아울러 철도에도 증회를 요청하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는 전 노선에 전세버스, 관용차량 등 가용차량을 총동원하는 등 시․군의 실정에 맞는 자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토록하여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인 대처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창원, 김해 등 개별 협상을 완료해 정상운행 중인 인근 시·군 지역 버스의 연장운행과 운행횟수를 증회하고 예비차도 총 동원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적극 협의 조치했다.
파업대상지역 택시 부제해제(887대), 승용차요일제도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차 출근 또는 등교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도는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터미널에 공무원을 비상수송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중교통인 버스가 운행중단에 이르지 않도록 끝까지 노·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