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석산개발을 하는 인성산업으로 양산시 신기동 산 50번지 일원에 토석채취가 완료돼 현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불법 매립하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적발됐다.
폐기물 매립은 인성산업이 석산 개발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용적 75㎥의 콘크리트 침사지 2기를 철거해 폐기물로 적정 처리해야 하나 이를 철거하지 않은 채 그 속에 폐아스콘 등을 채워 넣거나 저지대에 깔아 무단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의 토사채취는 인성산업이 양산시로부터 1982년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해 지난해 12월31일 허가가 완료돼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적정 제거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 통보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수사과에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며 “폐기물 불법매립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취약시간을 틈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