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 차질 예상돼 복직 결정”
재벌회장의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 조치를 받은 숭의초등학교 교원들이 전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따르면, 숭의초의 직위해제 신분 교원 4명에 대한 복직이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결정됐다. 이들 교원은 1일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직위해제됐던 교원들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와 교육청 보고를 뒤늦게 하는 등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숭의초는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학교폭력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잘못은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현재 숭의초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에서는 재벌 회장 손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벌 손자에 대해 ‘조치사항 없음’이 의결됐다. 숭의학원은 지난 7월 재벌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적절하지 못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숭의학원 측은 “교육청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길어져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다시 복직시켰다”며 “징계 여부는 행정소송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