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장·우수 숙련기술자도 학점 인정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비의 인상 폭이 법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이후 약 64만명의 학습자가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부는 새 법률을 바탕으로 학점인정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시켜 숙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도록 했다. 산업현장 경험이 학점으로 연결된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무자격 강사 강의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일차적으로 시정을 명하고 시정이 안 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평가인정 취소 등에 한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