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매드타운이 전 소속사와의 악연을 끊어내고 자유의 몸이 됐다.
8일 오후 스포츠조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가 채권자 (매드타운 멤버 무스(리더),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과 채무자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사이에 지난 해 12월 체결된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소속사인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는 이후 매두타운의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등 제 3자와의 제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매드타운 멤버의 의사에 반하여 멤버들에게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연예활동을 요구할 수 없다. 또 매드타운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매드타운 멤버 무스(리더),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 등 7인은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매드타운은 2014년 EP 앨범 'Mad Town'으로 데뷔해 가요계와 예능에서 두루 활약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