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 35만 돌파…현실 가능할까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 35만 돌파…현실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11-09 12:40:32

조두순 출소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8살 김나영양(가명)을 성폭행, 12년 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35만명을 돌파했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일 라디오 방송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다. 사건을 취재한 박선영 CBS PD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언론에 직접 나서는 것을 꺼린다고 해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PD는 사건이 일어난 지 9년이 흐른 현재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경에 대해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라는 두려움이 상당했다. 피해자 아버지께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원 20만명이 넘으면 관련 부처 장관이 해당 문제에 대해 답변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이번에는 청원이 올라온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청와대가 답변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사유는 본래 재판이 위법한 것이 명백해졌을 때, 원심 재판을 뒤집을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로 제한돼있다. 원래 유죄였던 재판을 무죄로 바꾸거나 형량을 낮출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에, 국민청원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두순에 대한 보안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재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의원은 또 "보안처분에 대해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한다든지, 보호관찰을 한다든지 아주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보안처분은 지금 법상으로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면밀히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3년 안에 입법이 되고, 통과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김양을 근처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했다. 김양은 사건 당시 입은 상해로 지금까지도 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 12년을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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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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