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출신 윤철종,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마 흡연, 중대한 범행”

10㎝ 출신 윤철종,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마 흡연, 중대한 범행”

기사승인 2017-11-09 17:25:23


그룹 10㎝ 전 멤버 윤철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윤철종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철종은 지난해 7, 8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 곽 씨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곽 씨를 조사하던 중 윤청종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2인조 그룹 10㎝를 탈퇴해 궁금증을 자아낸 윤철종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분명한 제 잘못”이라며 “내 실수로 정열이와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퇴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솔직하게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해 죄송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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