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가짜 계정을 이용해 후기나 구매평을 조작한 이들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9일 이모(30)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 등은 대포폰을 이용해 약 7만개의 네이버 계정을 만든뒤, 온라인 홍보업체에 개당 2000~5000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불법계정을 팔아 2억6000만원을 챙겼다.
이씨 등이 판 계정을 사들여 허위광고에 악용한 광고업체는 7개웡 동안 2만여건의 허위 광고를 내보냈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6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불법 계정을 구매해 거짓 후기를 작성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42)씨 등 22개 업체 관계자 45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활동 이력이 없거나 프로필이 비공개로 설정된 아이디일 경우 (정보 취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