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9일 OSEN에 따르면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첫 이혼재판이 다음달 15일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홍상수 감독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조정 진행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을 7차례나 송달받지 않아 이혼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자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고, 지난 9일 공시송달로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해 논란을 불러왔다.
홍상수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딸 1명을 두고 있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아내 A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