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은 한국타이어와 놀부, 도드람FC 등을 제재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경미하고 신고자에게만 한정된 사건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에 그쳤다.
1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도드람FC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핵심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2014년 도드람FC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도드람FC는 당시 가맹사업 시작 직후라 정보공개서 준비가 늦어서 며칠 늦었을 뿐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타이어는 자사 소유 건물에서 가맹점을 하던 B 씨와 임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B 씨를 내보내고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었다.
B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 측은 민사 소송에 들어섰고 결국 B 씨가 원래 자리에서 나가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와 B 씨는 기존 자리에 다른 가맹점을 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한 것을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부당 압력은 없으며 두 부지가 가까운 만큼 다른 가맹점보다 가맹점 설비비 지원을 더 많이했다고 항변했으나 공정위는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따.
놀부 역시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된 행위가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C 씨는 2008년 놀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한 지역에 부대찌개 식당을 열었다.
그러나 매출이 오르지 않자 C 씨는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기로 결정했으며 놀부 본사 측은 B 씨의 매장 양도양수에 도움을 주기로 구두협의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에 새 매장을 개설하겠다는 점에서도 상호 구두 합의했다.
C 씨는 이후 새 점포가 개설되자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해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 과정에서 B 씨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사건이 경미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각 기업은 경고에 따라 벌점 0.5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 조치를 받고 누점 벌점이 3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을 과중해 부과하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