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상담을 해주겠다며 제자를 성추행한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대전지법은 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학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로 상담을 빌미로 13차례에 걸쳐 제자 2명을 추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