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보건소(소장 이동국)는 지난 5일 ~ 20일까지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무자격자의 의약품제조•수입•판매•유통행위 여부와 마약류관리상황 및 기타 약사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 식약청 관리 대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점검 의뢰하며,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이 소장은 “앞으로 군은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할 것이며 행복한 봉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 = 노창길 기자 cgn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