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

법원,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

기사승인 2017-11-21 10:18:4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에 대한 인용 결정이 20일 내려졌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지난 8월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권자인 액토즈의 로열티 미지급금에 대한 가압류에 이어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미르2 IP(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진행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샨다)가 자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해 중국에서 웹게임 ‘전기패업’과 PC온라인게임 ‘전기영항’을 개발·서비스 하는 행위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 이익을 얻도록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액토즈가 샨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메이드에 알리지 않았고 샨다와 함께 중국 언론에 ‘샨다에게 미르2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 샨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무단으로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약)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난 5월 싱가폴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액토즈가 중재 관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은 샨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액토즈의 방조 책임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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