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 부당노동실태를 파악한 도교육청의 자료 수치가 서로 달라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하선영(김해 장유1~2동)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해 부당노동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도교육청에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3학년 졸업생 기준 부당노동 현황은 3건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유해위험업무‧성희롱‧근무시간초과에서 각각 1건씩이었다.
도교육청이 점검한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로, 장학사 4명·취업지원관 4명·각 학교별 취업부장 1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려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근로계약서 점검 ▲근로권익 침해 여부 ▲하이파이브(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전송 자료 전수 조사 등을 확인했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경남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노동실태 적발 건수가 총 32건이었다.
표준협약 미체결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미지급‧부당대우가 각 5건, 근무시간초과 3건, 유해위험업무 2건, 성희롱 1건 순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과 함께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하 의원은 “도교육청이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과 하이파이브 전송 자료 전수 조사에도 교육부 적발 사례 중 3건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교육부 대책 베끼기로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과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근본 대안으로 근로기준법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된 모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실태조사와 학생 당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이에 발맞춘 조례를 도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자료와 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시기상 맞지 않은데다 내용 대부분이 사실은 부당노동실태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경남 32건이 적발됐다는 교육부 보도자료는 지난 3월16일 발표된 것”이라며 “이 자료 발표 후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밝힌 적발 사례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실제 부당노동실태 사례는 3건이 적발, 대부분은 부당노동실태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자료를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용으로 하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교육부 실태 조사에서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표준협약 미체결’은 16명 학생 모두 표준협약서를 체결했지만, 각 학교에서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금미지급 5건도 실제 학생 4명은 임금을 받았으며, 부당대우 5건도 점검 결과 부당대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