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임관빈, 김관진 이어 구속적부심서 석방

‘군 댓글공작’ 임관빈, 김관진 이어 구속적부심서 석방

기사승인 2017-11-24 23:23:11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석방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단 석방 이후에도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은 지켜야 한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22일 석방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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