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역이용 협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북도, 군산, 부안, 고창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위해 해역이용형가대행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역이용 협의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역이용 협의는 제도의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처분(허가·면허 등)시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 하는 제도로서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정책수단으로 운용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해역이용 협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애로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9월 발의된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변경 사항을 관계자 간 사전 공유·검토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군산해수청은 올해 처리한 전북도내 해역이용 협의 50건중, 해양수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4개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해 협의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해역이용 협의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무분별한 해양 개발을 예방하고 공유수면 이용 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 지속이용 가능한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용철 기자 qnowstar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