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 판만 깔고 피해는 ‘외면’…공정위, 인스타·페이스북 제재

SNS 쇼핑, 판만 깔고 피해는 ‘외면’…공정위, 인스타·페이스북 제재

기사승인 2025-05-02 13:24:03 업데이트 2025-05-02 13:27:18
인스타그램 로고. 심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SNS 플랫폼 사업자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수 이용자의 상품 판매 및 중개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부과 이유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중개가 이루어질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메타에 유료 광고 계약을 맺은 비즈니스 계정 및 반복적인 공동구매를 수행하는 인플루언서에게 법령 안내 및 피해구제 절차와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이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시정조치는 명령 수령일로부터 180일 내 이행되어야 한다. 인플루언서 범위 및 이행 방식은 90일 내 공정위와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

과태료는 주요 위반 항목별로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이 부과됐다. △소비자 보호 의무 안내·권고 미이행 △피해구제 장치 미운영 △약관 명시의무 미이행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SNS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전자상거래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는 SNS 거래에서도 판매자 신원 확인과 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SNS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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