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14개사에 과태료 1억8300만원

방송광고·협찬고지 위반 14개사에 과태료 1억8300만원

기사승인 2017-11-29 11:22:4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과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14개 방송사업자에 총 1억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8일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305개 채널 외 지난 8월 방송분과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1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딜라이브, SBS, MBC플러스, YTN 등 14개 사업자의 위반행위 22건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됐다.

딜라이브 경기방송과 강남방송은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에 ‘광고방송’ 자막을 표기하지 않았고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하는 등의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티브로드 낙동방송, 현대HCN 충북방송 등 4개 SO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으며 CMB광주방송은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MBC플러스는 야구중계 시 가상광고를 선수 위에 노출했으며 SBS, 대전방송, YTN 등은 협찬고지 시점‧내용‧위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권 보호와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SO 지역채널, 지상파라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SO는 지역채널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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