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명 전 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필요성 있다”

법원, 이종명 전 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필요성 있다”

기사승인 2017-11-30 20:45:28


법원이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지만,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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