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및 중소상공인과 같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은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잘 모르는 편입니다. 때문에 관련 제도 이용률도 낮은 실정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서민금융지원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쉽고 종합적으로 서민금융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서민금융 포털사이트 ‘서민금융 133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안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 신고 및 상담, 채무조정제도 안내, 신용·재무관리 안내, 사회적 기업 지원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특히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서는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대출빙자사기,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신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서비스도 유용합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별로 산재한 콜센터를 단일 전화번호(1397)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외우기 쉽게 전화기 버튼 각 모서리 숫자(시계방향)입니다. 전화 한통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전세자금대출 등 적합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화를 이용하는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국 39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곳은 서민금융진흥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저축은행, 지역신보, 지자체 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지원센터입니다. 소액대출, 보증,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일자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42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서민금융진흥원에 통합된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도 서민금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사잇돌 중금리 대출 등 100여 개 상품의 대출 가능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포털 ‘서민금융나들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정보, 복지정보, 신용관리 프로그램 등 유용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이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개인회생·파산신청절차 지원, 고용·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자녀학자금 등 돈 필요한 곳은 많은데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워요
정부는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미만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10% 미만입니다.
은행에서는 새희망홀씨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으면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행상 및 노점상,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과 같은 긴급자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연 2~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정기간(3개월~6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을 저금리(2%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은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연 20% 이상)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없나요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마련 자금뿐만 아니라 월세 및 전세보증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청년들을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서민금융진흥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미취업청년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등도 제공하고 있지요.
이뿐 아니라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채무조정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상환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거나 파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대 금융상품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칭 적립형 적금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 대표적인 것들 입니다. 매월 1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적립시켜 주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3년 저축하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지요.
국내은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연 6%대의 적금 상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미소금융(저소득층 창업·운영자금 대출)을 성실상환한 사람들에게 만기시 최대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적금을 국민·기업·신한·우리·KEB하나은행을 통해서 판매합니다.
이화 함께 서민금융진흥원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계층에게 보험계약 체결과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험은 저소득층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복지시설보험, 지역아동센터보험, 단체신용상해보험 등 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공공 및 민간 금융사들은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