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에 거액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하동군이 조기 상환을 결정했다.
하동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과 언론을 상대로 하동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대우조선해양의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4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상기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하동군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도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군수는 “공무원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사업 축소 조정 등을 통해 내년까지 상환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갈사산단 재개와 정상추진을 위해 LNG 발전사업,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위그밸리 조성 등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이나 내년 초 전후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의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새로운 SPC 설립 때까지 하동군 단독사업시행자로서 각종 국책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 상환을 위해 하동군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절감, 군수 등 간부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직급 봉급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등 수당 감액,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9월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분양대금 1430억 원에 갈사산단 20만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기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하동사업단이 2012년 5월 토지분양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하동군에 이전하는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분양계약금 110억원을 납입하고 하동사업단이 1320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770억 원이 대출 실행됐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하동사업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대우조선해양은 770억 원을 대위변제한 후 2015년 11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연대보증 이행금액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갈사산단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건에 달하는 각종 소송이 제기돼 16건은 종료됐고 4건은 진행 중이다.
한편, 하동군과 군의회는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 발생위험을 초래한 조모 전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하동사업단 전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갈사산업단지는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의 해면부 317만 4000㎡과 육지부 243만 9000㎡ 등 총 561만 3000㎡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201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민자 1조 5588억 원과 공공 382억 원 등 1조 597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동=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