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국정원 직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승인 2017-12-14 12:01:08


배우 문성근-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유씨는 국정원의 중간관리자로 정치활동을 하던 연기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했다”며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했다”며 “또 합성사진 기술이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문성근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정신을 못 차리겠다”며 “그냥 일베에서 그야말로 쓰레기들이 만들어낸 거라 생각했지, 이걸 국정원에서 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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