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 소송 접는 문재인 정부…朴 정부 시절 소송·고발 취하

국민 상대 소송 접는 문재인 정부…朴 정부 시절 소송·고발 취하

기사승인 2017-12-19 13:59:58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국민 상대 소송·고발을 취하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취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이르면 오는 21일 고소 취하 서류를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에 반대하는 교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선언됐다.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 투쟁 등에 참여한 교원 8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상황은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셋째 날인 지난 5월12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 직속기관인 진상조사위를 신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 추진 과정 조사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여론 조작 의혹이 확인됐다.     

격한 마찰을 빚어왔던 제주 강정마을 관련 구상권 소송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강정마을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공사 방해, 지연 등을 이유로 마을주민과 시민단체에 제기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국방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제주 내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다. 강정마을이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됐다. 마을회장이 유치를 주도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마을회장은 탄핵됐고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10년 해군기지 건설이 공식화됐고 반대 시위는 더욱 치열해졌다. 500여 명의 시민이 시위 과정에서 연행, 기소됐다. 해군기지는 지난해 6월 민·군복합항이라는 이름으로 완공됐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시위 등으로 민·군복합항의 건설 지연이 지연돼 추가 비용(275억원)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와 개인 116명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강정주민 등은 ‘구상권 청구를 거두라’며 천막 농성에 돌입, 갈등이 다시 깊어졌다. 

국방부의 구상권 소송 취하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권을 너무 남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 대회와 같은 해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장비 파손 등을 이유로 주최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집회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 집회’ 주최단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청구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집회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불법 과격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 없다”며 “폭력이 난무하고 장비가 파손되고 상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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