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에 평창올림픽 중계망 복구 내용증명 발송

KT, SKT에 평창올림픽 중계망 복구 내용증명 발송

기사승인 2017-12-26 10:03:47


KT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토지·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KT는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 위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와 경기장 인근에 매립된 통신용 관로에 SK텔레콤이 동의 없이 광케이블을 설치, 시설을 훼손한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KT는 추가로 3.3km 구간 4곳의 지점에서 SK텔레콤의 광케이블 무단 포설 지점을 찾아냈다며 IBC 주변 일부를 제외하고 SK텔레콤이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지점은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이다.



KT는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의 내관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림픽 중계망에 대한 간섭으로 방송 품질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에서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텔레콤에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SK텔레콤은 국가의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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