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

우병우 “구속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

기사승인 2017-12-26 15:50:25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한 끝에 지난 15일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판사 이우철) 심리로 진행된다. 

중앙지법 사무 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담당한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신 수석부장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학교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하는 등 법리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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