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도 의사? 의료계, 명칭사용문제 지적

‘나무의사’도 의사? 의료계, 명칭사용문제 지적

기사승인 2018-01-08 18:25:47
오는 6월28일부터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3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며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16년 9월23일, 지금의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충남 보령서천)이 사람이나 동물이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진료를 받듯, 수목도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고, 법안이 2016년 12월 27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순탄케 진행되던 사안이 법 시행 6달여를 앞두고 터졌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8일 성명을 통해 ‘의사’와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의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서울시의사회은 의료법 27조 중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들어 “수목관리 전문성을 위한 제도마련은 긍정적이지만 나무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큰 해악”이라며 “의사나 병원 등 무분별한 단어사용을 자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동 사항을 적극 계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나무의사제도를 담당하는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도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진행된 사안”이라며 의사 및 병원 명칭 사용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의료법 상 의사 등 유사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무면허자가 의사라는 명칭을 써서 환자가 오인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법문의 취지로 볼 때 법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수의사와 같이 개별 법 간에 표현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협회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나무의사가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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