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가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한 법률안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토록 했다. 또한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이밖에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도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