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창업칼럼] 창업시 상가 권리양도양수 계약의 정석 (상)

[이홍구 창업칼럼] 창업시 상가 권리양도양수 계약의 정석 (상)

기사승인 2018-01-24 05:00:00

권리금이 붙어있는 점포를 계약하는 것에 대해 통상 '권리양도양수 계약'이라 부른다. 이처럼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점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계약을 해야 한다.

권리금을 주고 받는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먼저하고, 그 뒷 순서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다. 권리양도양수의 계약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20여 년간의 컨설팅 경험을 통해 실수 하지 않고 안전하게 점포계약 하는 방법을 공개한다.

먼저 권리금은 임대인 즉 건물주가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 관여하지 못하도록 점포를 파는 양도인(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이 알 수 없도록, 가게를 임차하려는 양수인(새로운 가게 임차인)과 권리양수도 계약을 진행한다.

건물주가 양도인 양수인과 권리금을 주고 받는 사실을 알거나 권리금의 액수를 알게 되면 건물주가 ‘딴지’를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게를 넘기는 임차인 입장에선 과거 가게를 얻을 때 이전 임차인에게 주었던 권리금과 인수 후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소요됐던 금전을 보상받기 위해 양수인에게 나름대로의 합당한 권리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선 임차인들끼리 많은 권리금을 주고 받을 시, 훗날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 시킬 때 임차인이 순순히 쫓겨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비싼 권리금을 주고 받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건물주는 본인 건물의 점포가 좋은 줄 착각하고 월세를 올리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게를 팔려고 하는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받는 사실과 금액이 알려지지 않도록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다. 건물주가 혹여 새로운 임차인(양수인)에게 임대료를 높이려 할 경우 기존 임차인(양도인)은 원했던 권리금을 양수인에게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대료와 권리금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양도양수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료임이 분명해 진다. 가게를 얻으려는 양수인은 혹 인상될지 모르는 월세와 보증금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처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예측조차 하지 못한다. 이러한 구체적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 했기 때문이다.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대부분 월세를 인상하려 한다. 기존 임차인에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월세를 인상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가게를 파는 사람 입장에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금와 월세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적용할 임차료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시 인상될 월세를 감추고 권리양도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보창업자는 양도인이 말하는 월세, 그러니까 현재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고 있는 월세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권리양도양수 계약시에 양수인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도인은 그동안 임차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임대인의 '월세 인상의 의지와 표현'이 있었다면, 월세 인상가능성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될 자신에게 적용될 임대료(임차료)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글=이홍구 창업컨설턴트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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