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불법전용산지 오는 6월 2일자로 전용신청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처리 업무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 산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답(沓)·과수원 용도로 이용한 임야에 한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를 거처 농지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한 내 불법전용산지를 농지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농지로 사용한다고 해도 농지로 전환할 수 없다”면서 “불법전용산지를 적법하게 농지로 전환하려면 신청 기한 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불법전용산지 신청 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농림허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