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반복 위반’ SK에 1년 내 주식 전량 매각 명령

공정위 ‘금산분리 반복 위반’ SK에 1년 내 주식 전량 매각 명령

기사승인 2018-02-01 13:19:56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SK에 자사가 보유한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처분 명령과 과징금 296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만일 일반지주사 전환 당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SK20158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SK와 합병한 SK C&C가 소유하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는 2년의 매각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SK는 유예기간인 지난해 83일까지 SK증권 지분 9.88%, 3200주를 처분하지 않았다.

SK는 유예기간 직후인 같은 해 8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각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1년 내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을 명령했다. 미이행시 검찰고발 등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SK증권은 SK 계열사로부터 분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